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 제공 감독기관의 현지조사도 줄어들 듯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점검제도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해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현지조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과 부당청구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자율점검항목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점검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확인해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통보해줍니다.

성실한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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