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상속 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김현준 조사국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사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 거래자" 등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 선정은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 하여 ‘핀셋’ 선정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 하겠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망 조사가 아닌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검증하는 현미경식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과세 인프라를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 검토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 기업과 대 재산가에 대해 총 천3백7건을 조사하고 2조8천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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