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포함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을 조사한 법원은 지난 3월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판사의 징계를 요청했고, 위원회가 감봉징계가 적절하다고 의결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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