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감사원, 직원 징계요구

석유공사 사옥

한국석유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울산 신사옥을 지난해 1월 2천200억 원에 임대 조건부로 매각했지만, 매각이 손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석유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울산 본사 신사옥에 대해 임대조건부 방식의 수의매각을 추진해 2017년 1월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옥 매각 시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해 절감되는 이자비용보다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더 커서 매각 이후 15년간 5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하게 되면 금융리스 부채가 발생해 종전보다 부채가 늘고, 부채비율도 1.4% 포인트만큼 높아지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유공사는 또 사옥 임대보증금 2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1천980억 원을 작년 12월 15일 감사 시점까지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1천300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보유, 680억 원은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울산 신사옥 매각 담당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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