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에서 16건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해 모두 22명이 적발 구호 조치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한 달 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등의 현장점검은 결혼과 일자리, 유학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발 구호 조치된 22명은 형사 입건 14명을 비롯해 피해자 구호 3명과 보호 지원 5명 등입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올해 21살의 한 이주여성은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와 폭력에 못 견뎌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번 점검으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법률지원과 수사과정 조력 등을 지원받아 다음 달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이주여성은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속에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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