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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다룰 감리위원회 임시회의가 모레 금융위원회에서 열립니다.

금융감독원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유상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회계 기준 변경의 원인이 '콜옵션'인지 여부라고 하는데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죠.

 

콜옵션이라는 단어를 짧게 정리하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통해서 경영권 지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논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서 신약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래 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2015년 12월에 관계회사로 변경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장부가격' 기준에서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변경 당시 기준으로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원으로 급등하게 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 조작을 통해서 몸값을 높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삼성 측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의 2대 주주가 바이오젠이라는 미국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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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핵심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할 의향과 조건을 갖고 있었느냐, 실행하려고 했었느냐. 그런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만약에 바이오젠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대주주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관점이잖아요?]

 

모레 열릴 회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회의장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라고요?

 

네. 대심제라는 건, 일반적인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감리위원회가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처럼, 모레로 예정된 감리위원회에서 감리 주체인 금융감독원과 감리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감리위원회 회의에서 대심제를 채택하기로 한 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그러니까 삼성 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심제도 삼성 측이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감리위원들 중 한 명이 스스로 '나는 이번 결정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감리위원회 민간 위원 중 한 명은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불필요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빠지겠다... 이런 신청을 해온 것이고, 금융위도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감리위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2-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감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감리위원회는 증선위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레 회의가 끝나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치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측에 이런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지적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리위원들이 이 내용을 청취하는 데에만 하루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위원회 자체가 한 차례로 끝나기보다는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같은 경우도 감리위원회가 3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감리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립니다. 지금 예정된 정례 증선위가 5월 23일과 6월 7일인데, 만약 6월 7일에 증선위 상정이 가능하다면 최종 결론은 6월에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분식회계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삼성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금감원도 마찬가집니다.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금감원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1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양 쪽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 이 사안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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