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발급 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모두 2천 7백여 종이고,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3억 7천만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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