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방차 출동과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9백89면을 오는 7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을 소유한 실제 거주민들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입니다.

정비 대상은 폭 3미터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면도로 폭이 6미터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능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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