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하남 감일 포웰시티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린 모습 [현대건설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1순위에서 5만 5천여명이 청약한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웰시티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당첨자와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서 시작된 위장전입 조사가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면서, 포웰시티에 총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 5천 110명의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포웰시티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 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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