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서 ‘다스’ 관계사 ‘금강’ 직원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강의 총무·경리를 맡고 있는 이모 씨는 오늘 이 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자금을 조성해서 김재정에게, 김씨가 쓰러진 이후에는 부인 권영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가 관여한 것은 없었다”며 “김재정이나 이영배의 지시를 받았지, 피고의 지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모 국장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여 원,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홍은프레닝이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이 국장의 치아에 문제가 있어 진통제를 먹으며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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