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