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내일부터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이며,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주고, 시가 최대 1.2퍼센트 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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