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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이른바 ‘특혜 행운당첨’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요건을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이른바 ‘복권 당첨’과 같이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투기목적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무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가지고, 시세차익과 전매제한 기간설정 등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시세가 높은 지역은 신혼부부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비록 규모가 소형이지만, 시세가 최고 8억원에 육박하는 지역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최고 2백만원까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혼부부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경우, 시세차익을 주면서 오히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거나 전매세한 등 별도의 제한조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13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투지방지와 함께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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