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대해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를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일부 '행운당첨' 논란이 우려됨에 다라,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천호, 그리고 지방에 9천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 추가로 경기도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기본안은 공개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분양가 '2억원에서 3억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 대출'과 연계해 20년에서 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