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14곳과 야영장 31곳 등을 대상으로 '예약부도자 이용제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살펴보면,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한 차례 부도를 내면 한 달간, 두 차례 이상 부도를 내면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됩니다.

또 이 같은 당일 취소나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기록은 1년간 누적되고 1년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때만 해당 기록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예약부도율을 낮춰 전국의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리공단 측은 지난해 국립공원 시설의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에 달했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 이용 5일 전에 확인 문자를 보내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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