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음향기 제조업자와 현직 대령, 브로커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업체 대표 조모 씨와 이를 도와준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비리에 관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브로커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 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권 대령은 이 과정에서 성능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시작돼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수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