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주요 정책과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 영향평가제'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주요 정책이나 법령, 훈령은 반드시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제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소관 부서가 자체 점검한 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이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초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산하 인권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경찰 측은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만으로 각 정책이나 법령 시행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지만,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인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제도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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