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오늘 김포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부와 노사협력실 등에 특별 사법경찰관 10여 명을 보내 인사와 노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필리핀 지사에서 근무하던 연수생 10여 명을 우리나라 본사로 파견해 조 전 부사장 등 사주 일가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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