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송파구 한 병원 원장 강 모씨에게 대법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위 축소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병원 원장 강 모씨는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수술을 집도하다 심낭 천공을 유발해 신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달 22일 병원에 입원했고,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수술을 집도한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본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앞서 1심은 강 씨가 신해철 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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