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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5월 11일(금) 오전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화(오후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태기
-근로시간 단축에 토달 사람은 없을 것, 그러나 R&D의 경우 시간싸움이라 시간 단축에 큰 걱정 
-근로시간 단축 효과 이면에 근로자들의 소득과 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추가 고용 안하고 로봇으로 대체하려 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외 이전 채비도
-노조 힘 강한 대기업 근로자는 피해 없고 중소기업 근로자 피해 커···대표성 문제 근본적 고민해야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쪽은 유연근무제 가지고 어림없을 것, 기능 갖춘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워
-최저임금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다지만 계속 지원은 어려운 일 아닌가

박영기:
-근로시간 단축의 세가지 축···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못해, 특례업종 5개로 줄여, 관공서 휴일도 유급휴일로
-단기간 충격 클 것···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삶의 질·기업경쟁력 향상시킬 방안 찾아야
-52시간 초과해야 할 경우 노사 합의로 시간 늘리는 근로유연근무제 활용할 수도
-중소 영세기업과 뿌리산업의 문제 등은 상수로 두고 개선책 찾아나가야
-완벽한 보완은 어려울 것,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계기 됐으면
-최저임금 지난해 16% 올린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또 결정해야 할 상황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다같이 일하던 형태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져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노사관계도 변화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직된 노사관계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광범위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 독점 노동조합에게만 이로운 정책인지 BBS 화쟁토론 오늘 전문가 분들 모시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
네. 오늘 근로시간의 단축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
안녕하세요.

이각범 :
그리고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하 박영기) :
반갑습니다.

이각범 :
먼저 근로시간 단축 배경부터 점검하고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우리나라 참 길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도 그런지. 그래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계십니다만 그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으로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에 도대체 근로시간 감축하겠다는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박영기 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기 :
예. 우리나라가 OECD 최장 노동 국가 중의 하나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1위 국가가 멕시코고 2위가 우리나라로 해서 연간 2,069시간 정도 합니다. OECD 평균보다 305시간 정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0년 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좀 줄이겠다는게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구요. 그런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구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첫 번째가 보통 우리가 1주일을 7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생각하시지만 노동법의 법정노동시간의 일주는 평일 5일을 법정노동시간의 한도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일주 40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이고 여기에 합의연장근로라고 해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 52시간인데요.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이 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면 16시간이 되겠는데요. 총 68시간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규정을 일주는 7일이다, 5일이 아니라 해서 휴일 16시간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일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입법화 된 것이구요. 일단 300인 이상하고 공공기관부터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가 특례업종이라구요,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의 특례인데, 이 특례업종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을 무제한, 장기간 써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뭐 일주 40시간, 52시간, 68시간을 넘게 써도 법 위반이 아닌 업종이 26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체로 따지면 44% 정도 해당되는 특례업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5개로, 그러니까 운수업하고 보건업하고 크게 두 부류인데요. 육상, 수상, 항공, 기타 항공서비스업이 운수업 이 4군데와 보건업 이 5군데만 남기고 나머지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도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빨간 날이라고 보는 설, 추석, 여러 국경일이나 어린이날도 있었는데요. 이런 날은 사실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일반 국민의 유급휴일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민간 사업장에도 쉴 수 있도록 관공서에 관한 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특례업종도 줄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의 휴일을 공휴일을 일반 국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정책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통과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각범 :
네, 이번에 개정된 데에서 우리가 설, 추석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전부 고향으로 가고 할 때 정말 참 감사하게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근로시간을 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전히 거기는 특례업종에 남아 있는 건가요?

박영기 :
운수업은 노선버스를 제외하고는, 노선버스는 빠지고 다 특례업종으로 남습니다.

김태기 :
노선버스는 빠졌어요. 그냥 우리가 관광버스 그거는 (남았는데) 노선버스는 특례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이각범 :
설날 노선버스는 못타겠군요.

박영기 :
노선버스, 일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한 사람이 못쓰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각범 :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최장근로시간을 규정하게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그야말로 두뇌 싸움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데,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별로 실감 있게 안 느끼시는데요.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사느냐 하는 그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맷데이먼이 주연으로 나온 마스(Mars), 화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맷데이먼이 화성에 홀로 남겨져 가지고 나사(NASA)에서 ‘저 정도면 다 죽었을 테니까 포기하자.’ 하는 여론이 있을 때 보내온 신호에 의해가지고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맷데이먼을 구하러 가자라고 하는 여론이 나사에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현재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어떻게 맷데이먼이라는 우주인을 데려오느냐 하는 논쟁을 할 때 우연히 구석 쪽에서 그야말로 구겨져서 잠자고 있던 인도 출신, 샤워도 제대로 안한 인도 출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사 소장도 안중에 없고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해서 결국은 지구의 중력계를 이용한 빠른 우주선의 운항으로 맷데이먼이 성공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 최장 근로시간 이걸 보면서 그런 기상천외한 인도 출신 천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작업장에 소파에서 구겨져서 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최장근로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너는 주 52시간을 일하지 말라.’고 하면 화성에 갔던 맷데이먼은 죽는 거죠. 그런 류의 부작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하.

김태기 :
미국 얘기 하셨는데요. 미국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반 사무직도 대부분 다 특례조항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들이 적용이 되요. 사실상 그 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그젬트(exempt)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벨리 막 잘 돌아가고 하는 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맷데이먼이나 그 분들의 스토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각범 :
네.

김태기 :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 그 연장선에 서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근로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방법론은 너무 서툴렀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여유롭게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업종에 대한 배려가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벌써 지금 당장에 IT업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싸움이거든요. 연구.개발은 시간 싸움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망연자실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근로기준법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너무 없이 아까 일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법으로 강행하는 거에요. 사실은 뒷받침될 만한 여건은 전혀 안 만들어 지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했을 때 타격을 누가 받느냐.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은 좋은데 저녁에 맛있게 먹을 찬거리가 없다. 소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어떻게 보면 저소득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기업 경우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은 아직도 멀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중소기업은 곧 닥칠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벌써 인원을 줄이고, 뭐로 줄입니까? 다 무인기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람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특히 최저임금제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반대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근로자들의 소득의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기업의 경쟁력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
김태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뼈아프게 최장근로시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이른바 그 분들을 채용하는 곳에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을 고용하던 로펌이라든지 또는 회계사 사무소 이런 데가 아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 52시간은 하지 마라.’ 이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전문직이나 이런 데에 기사 있지 않습니까? 차량 기사직은 지금 상당히 빠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차량 기사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저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면 벌써 상당히 고위직에 가면 다 차량 기사들이 있던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이런 데서 생각하지 않았던 실업이 생긴단 말이죠. 애초의 의도는 그 분들이 52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기사 2분을 쓰라는 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예 안 쓰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죠. 제가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박영기 :
우리가 근로시간 특례 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연근무제도가 저희 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제도나 간주근로제라고 하는데요, 재량 근로. 재량근로제 같으면 노사가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시간 통제를 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마스에서의 주인공처럼 정말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재량근로라는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법령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재량근로제는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이 부분, 영화쪽,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업 기업이나 IT 관련해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한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 운영해 나가면서 시행해 나가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실질적으로 종래의 일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두뇌를 많이 활용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을 제일 굳건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이른바 스타트업 업종에서 거기서 지금 상당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장 근로시간 가지고. 자 우리가 새로운 혁신 위주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노동법이나 이런 것은 반혁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기 :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다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봐야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기간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가는 핵심축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럼 이 제조업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섬유부터 해가지고 선박까지 다 자동차 관련, 우리의 현재 주력 상품들인데, 이 상품 경우 대부분이 주문 생산 받아가지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랄까 고생하면서 잘 지켜냈던 이른바 뿌리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조, 금형, 이런 부분들 이런 걸 3D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사이 어려움 속에서 키워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이 쪽 경우는 아까 박 회장님 말씀으로는 유연근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구요. 하려고 하면 아주 기간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왜? ‘여기 그러면 사람을 쓰세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각범 : 그렇습니다.

김태기 :
아니 이 기능이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기능이 전수가 됩니까?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거죠. 상당히 숙련을 요구하는 그런 인력들인데 예를들어 근로시간 단축에만 더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어떤 기반, 전통적인, 4차 산업혁명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산업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이 산업 경영에 있어가지고 성형하고 주조하고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그럼 이 회사들 경우는 굉장히 경쟁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버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제가 볼 때 근로기준법 하면서 굉장히 그랬던 건 뭐냐하면 ‘이 쪽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책이 어떻게 보면 인력 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번에 근로기준법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자원부는 무슨 목소리를 냈는지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기술부처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근로기준법은요 국민 모두한테 관련되어 이런 법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도 있었고 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냐, 지금 정부가 달랑 내세워 놓은 것으로는 “그래,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지원금 줄게.”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는 것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말고도 현재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우리의 장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산업자원부는 어떻게 보면 원래 상공부라고 하던 산업부와 에너지부인 자원부가 합해서 만들어진 부처인데, 최근에 하는거 보면은 원자력 발전 대신에 태양광 발전 하는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게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김태기 :
산업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각범 :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른바 암묵지를 가진 숙련 노동자들, 그 암묵지를 가진 숙련 노동자들,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써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아주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연 최장시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지. 이게 항상 대체 가능한 노동이면 모르지만 그거 밖에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영기 :
일단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온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근래에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왔는데 아마 그 때에도 이런 비슷한 토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운 문제, 뿌리산업의 문제, 그런 어려움은 어쨌든 상수로 두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도 시행이 7월 1일부터 전부 되는 것은 아니구요 단계적 시행입니다. 그래서 50인에서 299명 까지는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구요. 50명 미만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좀 아직은 300인 이상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김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문제점을 최소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각범 :
그렇군요.

김태기 :
제가 또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법정 근로시간을 한 번 돌아보면요 근로시간이 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의 하나예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해도 2,500시간 가던 게 2,000시간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빠르게 단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옛날에 48시간제도 했었습니다. 44시간, 40시간제 왔거든요. 그것도 아마 20년 사이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나라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로 이때 대응을 했던 데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근로기준 시간 최장 근로시간 68시간 이런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도 피해 갈 수 있었는데, 이건 최장 근로시간을 막아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막 줄여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정부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참 비참한 거예요. 48시간을 우리가 처음 했을 때요. 근로시간 주 48시간제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한 40%나 되요. 일자리 10개 중의 4개는 다 대기업 일자리입니다.

이각범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김태기 :
아니요. 그게요, 지금 독일 말씀하실 텐데요. 미국이나 독일. 그게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기술이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독일도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독일도 막 중소기업끼리 다 M&A를 하면서 다 대형화되버렸어요.

이각범 :
그렇습니까?

김태기 :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뭐냐하면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대기업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과거에 40%였던게 10%로 줄었다는 거예요. 뭐로 다 대체해 버렸냐 하면 우리나라 로봇 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다 기계로 대체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일본보다도 우리가 해외 진출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일본도 해외진출 굉장히 많이 하고 공장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훨씬 빠르게 진행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은 좀 나은지 모르지만, 문제는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좋은 일자리 어디로 갔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정 근로시간 문제를 최장근로시간 68에서 52로 가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정부가 분명히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조금 얼마 줘가지고 퉁치고 갈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연구개발이나 IT나 이런 부분 말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의 강점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 다음 실제로 가장 문제가 중소기업마저도 지금 될 만한 중소기업은 해외 가버린대요. 더군다나 금형 이런 부분들이 만일 중국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게 그런 거거든요. 기계 중에서 특히 중국에 중간재로 작용하는 기계를 많이 파는데 이 기술이 몽땅 중국으로 가버리면 중국에 사와야 해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근로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근로자 삶이 개선되는지, 단순하게 근로시간이 줄이면 근로자의 삶이 좋아지는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법으로 미는 거예요. 48시간, 44시간, 40시간 다 법으로 미뤄? 왔습니다. 이사장님 독일 공부하셨지만 독일의 근로시간 짧지만 법으로 짧아진 것입니까? 아니죠. 노사 합의로 짧아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키워가지고 저절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법으로 하란 거예요. 국가, 정부가 막강한 정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일할 시간도 정부가 다 정해버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생활 패턴을 맞춰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특히 중소기업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변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범 :
예, 독일에서 유명한 하르츠 개혁, 그것이 슈뢰더 총리의 아주 큰 업적인데요. 하르츠 개혁에서도 일괄적으로 정하던 노동 법적인 규제를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의 합의를 끌어냈다는데 아주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기왕에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했던 것을 각 업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요소를 줬다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김태기 교수 말씀대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실링(ceiling) 자체를 법으로써 강제적으로 내린다는 데에 있는데 아까 박영기 회장님 말씀처럼 기업 규모별 차이에 따라서 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주면 그 사이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박영기 :
그렇죠. 지금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5인 이상은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때도 저희 공인노무사회에서도 전체 사업장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변화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어떤 특수한 사항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아까 말한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하면서 안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보다는 노사의 합의나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것, 세밀한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관철 시키는 방안 보다는 현재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새로 시작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을 폭넓게 대화하고 논의하면 아마 정치권에서도 받아서 문제도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기업하는 분들 몇 분하고 얘길 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최장근로 시간제, 최저임금제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기업은 이런 변화에 다 적응해 나갑니다.” 그런데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 김태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실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기업들이 하는 로봇 소싱, 아웃 소싱, 결국 로봇으로 대체하고 해외로 이전하고 이것을 선진국들 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우리는 적응합니다.’라는 얘기가 ‘그렇다면 우린 로봇으로 대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해외로 이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적응하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이 얘길 하더라구요.

김태기 :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택가구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가구 만드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긴데요. 주택가구 협동조합이 120개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직원들 평균 40명 되구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갔다 왔대요. 유럽에 가가지고 가구 자동화 시설을 다 보고 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15명을 1/3로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5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각범 :
가뜩이나 거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지 않습니까?

김태기 :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도 똑같이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으니까, 주택가구 협동조합 왈 “이 길 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형 공업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디자인 하는데.

이각범 :
주물하기 전에 들어가는 금형인데

김태기 :
여긴 더 작아요. 직원이 평균 20인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자체에서 모토로 내세우는게 그겁니다. ‘자동화 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들의 경우도 그나마 국내에서 한번 생존해보겠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뿌리기업들이 더 걱정 된다는 게 우리나라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데요, 그 중에 대형업체들이 좀 있어요.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해외로 가버리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화, 로봇화, 해외진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눴거든요. 이번에 7월부터 적용하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물론 3년 사이에 중소기업들이 아 어렵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은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들 왈, “우리요? 자동화 기계 가지고 오면 되고요. 무인기기 갖다 놓고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협동조합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너무 간과하면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이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사람들 경우야 조금 생활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칫하게 되면 실업을 부추긴다. 지금도 안 그래도 실업률이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이게 불이 붙는 그 순간 제가 볼 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이각범 :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
그렇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 대폭 축소, 이게 아마 26개에서 5개로 준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영기 :
맞습니다.

이각범 :
그걸로 영향이 큰 업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영기 :
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영화산업도 영향이 좀 클 것 같구요. 또 지금 노선버스는 제외 되었지만 각종 운수업 유지는 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경기도에서 좀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고용을 41% 정도 더 해야 된다거나 임금인상을 한 20% 이상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 특성상 세트장을 차리면 며칠 연속 촬영을 해야 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배우는 이런 분들은 근로자성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스탭들이나 보조출연자 이런 분들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예전의 관행대로 몰아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같은 복지시설도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시간이 제한되니까 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게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버스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특례업종을 줄일 때 버스 사고가 굉장히 영향이 컸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장시간 노동하면서 졸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이 저해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례 업종을 좀 축소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존 기사님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아까 김태기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산업뿐만 아니라 버스도 바로 인력이 충원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버스 회사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인력 충원과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근로 시간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충격이 클 것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완할 장치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시작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노사 합의하면 8시간을 더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법안을 지금 해서 통과가 된거고요. 그 이후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뭐 국회입법자는 아니지만 그 분들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진행,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로봇, 자동화나 이 부분은 아마 노동시간이 단축이 아니어도 어차피 가야 할 길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가면 오히려 삶의 질도 제고 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러한 혜안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각범 :
예, 지금 박영기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 김태기 교수님 말씀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정이 모여가지고 총리의 주도 아래 장기간 몇 년에 걸쳐서 논의해가지고 하르츠 개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부에서 단기간에 그야말로 적폐청산 하듯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은 노동 문제가 경제 문제거든요. 전체 경제와 더불어서 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목표에 의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지 못하신 부작용 그것을 잠시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고용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법적으로 하게 되면 고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기 :
중요한 아까 얘기들이 오고갔는데요.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해서 근로자들이 행복해해야 되고 기업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죠.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축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도 이익 보는 일이 아니예요. 사실 이번에 근로기준법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도대체 산업자원부는 뭐하는 부서냐, 과학기술은 뭐 하는 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로 되어있었던 겁니다. 노사정 그러면, ‘정’이라는게 고용노동부만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거기만 있나요? ‘노’라고 하는게 대부분 다 노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10% 밖에 대변할 수가 없어요. 다 대기업입니다.

이각범 :
대기업이죠.

김태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 섹터에는 더더욱 노동조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총이나 나오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제가요 노사정 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노사정 합의 시켰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면서, 1800시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했어요! 하면 뭐합니까? 그걸 해도 지키지도 않아.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여전히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 당시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산자부 장관을 만나고 “장관님, 이 회의에 반드시 그래도 산자부 담당 국장 오셔야 합니다.” 아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담입니다. 어떻게 본다 라면 그게 오죽 답답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장관님 책임 질 수 있냐?”고 그런데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고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다른 부처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표성 문제가 분명히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범 :
그런데 이렇게 마찰적 기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 통제될 때 그 마찰적 기간에 대해서 장기간 보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거든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물론 법적용 기간이 각각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들이 너무 짧고 충격적이라 겁니다. 제일 빠른 것은 벌써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보완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는게 궁금한데요.

박영기 :
지금 법에도 일부 보완책이 있지만 그게 아마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처럼 각각의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행도 7월 1일 부터고 최종 2022년까지 죽 긴 호흡으로 가야되고. 아마 이제 정권이 대통령 선거 5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떤 개혁 과제를 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3년 정도를 잡고 하지 않으면 4년차 레임덕 되고 정책 실종되고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김태기 교수님 말씀 부분에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대표성 부분도 10% 조직 밖에 안 되는 양대 노총이 모든 논의구조를 독점 한다거나 더구나 이전 노사정 대화는 절반이었습니다. 거기도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아까 말씀 드린 많은 전 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의견을 듣는 새로운 또 노사정, 지금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지 노사정위원회 회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같이 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사회가 한 단계 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미래를 또 장담 할 수, 미래를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각범 :
최저 임금하고 이번 최장 근로시간 노동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겨울에 추울 때 핫팩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이 작은 핫팩인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있다고 그러면서 재고가 쌓여 있는 데를 막 창고를 뒤져가지고 구석에 있는 데를 불과 1000원 밖에 안하는데 1000원 짜리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거의 10분 동안 뒤져가지고 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은 상점의 주인이겠다 싶어서 “상점의 주인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 어떻게 혼자 이렇게 근무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근무합니까?” 그랬더니 이른바 알바생 비정규직이죠, 최저임금 때문에 내보내고 부부가 거의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알바생한테도 피해고 또 그 부부도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직접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물론 자기 상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핫팩을 구해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보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과 생활을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에도 아까 중소기업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김태기 :
우스갯소리 할까요? 편의점 사장님들이 그런다는거 아니예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보다도 못하다고, 소득이. 사실 편의점해가지고 큰 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일을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털어 넣는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마음이 찡하죠. 그 다음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장님이 다 한다고 하고 자꾸 가라고 하고 시간이 줄어요. 놀라운 얘기 하나 드려볼까요? 우린 지금 근로시간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시급이 얼마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게는 실제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인건비 계산. 분 단위로 합니다.

이각범 :
그렇습니까?

김태기 :
몇 시에 왔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9시부터 10시가 아니고요. 9시 10분부터 해가지고 10시 10분, 10시 15분 해갖고 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중이 큰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그마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사장님들 무슨 큰돈을 벌어, 조금 버는 건데. 당연히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마치 대기업에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영세 중소기업 가면 사장님이 근로자보다 더 살기 어려운 데가 많아. 그리고 그 분들 있어가지고 굉장히 팍팍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현실이라고 할까요? 노동 현실을 너무 도외시 하고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요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10% 밖에 안 된다니까요. 90%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3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대기업과 90%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딱 가운데를 해야 사실 법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대략 가운데 정도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가운데로 기준으로 했어야 할 겁니다. 우리 법은 뭐냐하면 다 대기업의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가는 거죠. 아까 근로시간 문제도. 대기업 노동조합이 제조업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특히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잘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 문제부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 마음 많이 찡하시죠? 10분을 찾아가지고 1000원짜리 파는데 물건 사시면서 굉장히 미안했을 꺼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각범 :
그런데 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시 우리나라 제조업 등등의 국제경쟁력 얘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또 첨단 업종이기도 하고 그런 사장님인데, ‘기업은 해낼 수 있다.’ 해외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이런 전반적인 방향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는 큰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이라도 유연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고 하면은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특례업종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영기 :
이미 특례업종을 줄이고 이런 것은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은 어려울 거고요.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 어떤 법령이나 제도도 바뀌지 않는 원칙은 없는 거니까요. 현실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은 변경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 원칙 하에서 근로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 이렇게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4일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을 하는 지난 3년간 죽 올 3월까지 해서 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고용이 더 줄어들거나 고용이 더 악화되었다 하지 않고 그 흐름 그대로 랍니다. 그러니까 1년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했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고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악화되거나 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각범 :
박영기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청년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연히 늘었구요. 그리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취업을 늘리겠다고 국가 재정까지 투여를 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더 줄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별 변화가 없다고 파악한다면, 현실과 정책이 어느 정도의 괴리 상황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김태기 :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한국노동연구원 사항이니까. 제가 한국노동연구원 설립 멤버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사들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요. 노동연구원에서 어떤 박사의 글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통계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업률이 올라갔잖아요. 명확하게 최저임금이 많이 걸리는 도소매 이런 쪽에, 도소매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걸렸는데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그게 무슨 사드가 어떻고 사드보복 이딴 소리 하는데 사드보복이 뭔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제주도든지 일부 관광 이쪽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데 자꾸 딴지를 건다. 왜? 최저임금이 말이죠 지금 16%면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8%씩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10% 올라오면서 그것도 물가의 3배가 올랐던 겁니다. 굉장히 빨리 올랐어요. 그란데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는 최저임금 하나도 안 올리고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 올려요. 16%에 대해서 무감하고 아주 둔감해 있는데 그 16%라고 하는 너무나 가파른 속도는요 사실은 중소기업이든 근로자든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 기업이 좀 체제를 강화해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들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최저임금 16%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 자금 줄 테니까 그거 받아다가 쓰세요. 말이 됩니까? 일자리 안정 자금 몇 년 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끝없이 우리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각범 :
거기까지 우리 김태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박영기 회장님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영기 :
일단 이게 대선 때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 다 공약 1만원으로 했습니다. 1만원으로 가려면 그런 인상률이 아니면 빌 공자 공약이 되니까 아마 실천의 측면에서 첫 해에 했던 것 같고요. 올해의 또 6월 말까지 올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균 7.4%씩 올라갔어요. 작년에 16.4% 오른거고, 그럼 그 차액인 9%를 어쨌든 예년보다 많이 올랐으니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임금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성공 하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이 맞다면 그러한 방향을 가기 위한 시간의 여유를 좀 더 갖는다는지 좀 더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 할 꺼고요. 그렇지만 어찌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가야할 길을 가지 않는다? 그것도 어찌 보면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조급하게 아주 성급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구요. 정말 면밀히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로 정부가 고민하고 시민이나 국민들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기간이 이 정부가 5년 이라는 기간 안에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타임 스케줄 안에서 최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슬기롭게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인노무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사이거든요.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각범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최장근로 시간제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박영기 한국노무사회 회장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김태기, 박영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각범 :
지금 토론한 최장근로 시간제를 비롯해서 최저임금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난 다음 1년 동안 아주 숨 가쁜 진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세종대왕이 남기신 교훈입니다. 세종대왕은 아무리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어도 10년, 심할 때는 20년 간의 시행기간을 유예를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다 계산한 다음에 시행함으로써 성군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년제 대통령 아래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되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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