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수술을 시행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