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 씨에게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강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된다면서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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