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됐습니다.

금감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동양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임원들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 설정하는 방식의 대출 사기 사건으로 약 380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