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현장 일부에서 조합원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과열양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과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9구역의 경우,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전과 부산 등지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공사 수주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016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에 대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제132조'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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