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

유명 드라마 '허준'과 '올인',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작가 최완규 씨가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경가법상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거액의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면서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와 도박중독 상담을 받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찾아가 작품 대본을 써줄 여력이 없음에도 집필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필리핀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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