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단계인 날에는 서울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2백20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종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이며, 이는 전국 차량 10대 가운데 1대 꼴로,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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