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48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달성군이 특정 사업을 위탁한 재단법인 산하기관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2008년부터 보조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19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행에서 이메일로 받은 통장 내용을 컴퓨터로 고쳐 출력한 뒤 위조한 은행 직인을 찍어 달성군에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비위와 관련해 달성군이 감사를 벌이자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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