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대 10만원 올해 시범사업..내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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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정식도입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내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오흔진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이 참여자 모집과 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각자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으로서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천여명이 참여하게 될 올해 제도에는 희망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 자기진단장, 일명 OBD 방식과 사진방식 가운데 하나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도입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오 과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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