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및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가 늘어나고 감면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면서 감면대상 범위도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관련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이나 말소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1월에도 납부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납부편의를 도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체납액 관리를 위해 연대납부의무나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습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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