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내 비법정탐방로, 일명 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사복 단속팀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부터 지리산과 설악산 국립공원내 샛길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기 위해 사복을 입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로 구성한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이 지난 한 달동안 지리산, 설악산에서 이번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1년 전28건보다 2배 많은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단이 밝힌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발생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만 3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43%인 5천8백여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천80건 가운데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