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AK켐텍이 원료를 공급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서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며 피죤의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리고,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측이 지난달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AK켐텍측은 검출됐다는 근거가 된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K켐텍측은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가운데 나머지 6종에 대해 다른 기관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는 이에대해서도 공인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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