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뇌물액 중 1억 4천만 원만 확실한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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