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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오늘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벌써부터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스 소송비를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68억 원을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실상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에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많고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10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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