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유령법인 36개로 법인 통장 223개를 개설해 개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필리핀, 중국, 태국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창업 법인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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