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구청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지난 2013년 구청 직원을 시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하도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국정원의 뒷조사를 도운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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