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의 표현의 자유 중시, 방송금지에 엄격한 잣대

불교계 의혹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mbc 피디수첩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피디수첩 취재자료와 근거 그리고 편집영상을 mbc로부터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밤 mbc 피디수첩은 예정대로 방송할 수 있게됐습니다.

김민정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시켜야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방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보고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 25일 mbc 피디수첩이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지않은 사안까지 무분별하게 방송하려한다며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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