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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비도시, 즉 농촌지역의 개발행위를 강화하고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숙박.위락.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 제한지구로 구분해
주거지역을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도시 지역에서는 제한받지 않던 개발행위도
농림지역 만㎡(제곱미터), 보전관리 5천㎡,
생산관리 만㎡, 계획관리 3만㎡ 미만에서
각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60%와 200% 이하인 준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40%와 100% 이하로 각각 고쳤습니다.
이 밖에, 농림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현행 60%, 400%에서 20%, 80%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40%, 80%에서 20%, 80%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