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3. 의사 처방전 2장 반드시 발행해야 위반 땐 자격정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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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반드시 처방전을 2장 발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제정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진료의사는 진료후 처방전을 반드시 2장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을 하면 자격정지 15일을,
2년 이내 2차 위반을 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한 경우
1차 위반을 하면 자격정지 7일을,
2차 위반은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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