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일부 의혹을 다룰 MBC 시사프로그램‘PD수첩’의 방송 여부가 방송 당일인 다음달 1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김정운 판사는 오늘,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송여부 최종 결정은 PD수첩에서 방송 예정인 영상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PD수첩 측에 방송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10시까지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MBC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PD수첩’ 측이 확인한 자료와 근거 등을 오는 30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불교계 의혹이 사실적으로 믿을 만 한 것인지 여러 각도로 확인한 것”이라며 “제작진 나름대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PD수첩’이 지난 24일 불교계 일부 의혹에 대한 방송을 예고하자 “불교를 음해하고 폄훼하는 훼불행위”라며 그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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