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과 관련해
전교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일부 핵심영역을 나이스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나이스의 교무와 학사,보건,진학 등 3개 항목이
사생활 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를 시스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스의 교원 인사 항목 가운데
병역과 혈액형,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항목도 제외하고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즉 CS도 인권 침해가 없도록
보안상의 결함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스의 일부 항목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나이스는 향후 보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나이스와 기존 CS시스템을 병행 추진할 경우
교육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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