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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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김 모씨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미묘합니다.

시작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사권 조정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했음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했지만 이 역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에 대한 영장만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밀사항을 경찰이 공개했다며 불쾌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자들에게 "검찰의 적법한 사법통제에 대해 경찰이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엇박자는 그 기저에 수사권 조정문제가 자리잡고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노골화될 경우 자칫 수사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씨를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느릅나무 절도혐의로 입건한 기자와 관련해 어제 실시한 TV 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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