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했습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는 처음입니다.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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