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음향기기 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입찰조건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 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