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민선 괴산군수 4명 모두가 사법처리 돼 불명예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괴산군정은 박기익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나 군수마저 중도하차 하면서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당선된 괴산군수 4명이 모두 사법처리 됐습니다.

1995년 민선 초대 군수로 선출된 김환묵 전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으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돼 2000년 4월 중도 퇴진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문배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그의 부인이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3선에 오른 임각수 전 군수도 사법처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 전 군수는 관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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