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버스 이용객 2만 2천여 명이 하차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벌과금으로 많게는 2천600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필요하게 요금을 더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최근 분석 결과 경기지역 버스 이용객은 하루 453만 명으로, 이 중 2만 2천여 명이 정해진 요금 외에 벌과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은 지난 2007년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됐는데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알 수 없어 벌과금을 내야 합니다.

버스만 이용했을 때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환승했을 때는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대 2천600원의 요금을 더 지불합니다.

더 낸 요금은 이용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환불은 어렵습니다.

경기도측은 "차내 방송과 홍보 스티커 등을 통해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나 깜박해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지 않아 벌과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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