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분식집·커피숍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분식집과 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천여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인 2천7백여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수령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아직 11.2%나 됐고, 작성은 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1%였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분식·김밥전문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59.7%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인 96.5%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3%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노동권리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편의점 업종에선 구청이 식품위생교육을 할 때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도록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주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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