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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땅을 돌려받지 못한 봉은사에게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봉은사의 책임도 인정돼 배상금은 상환액의 80%로 한정했습니다.

서일기자의 보돕니다.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50년 전 국가에 매입됐던 땅을 돌려받지 못한 봉은사.

이에 법원은 정부가 봉은사에게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배상금은 상환해야할 토지 시가 총액 100억원에서 80%로 제한했습니다.

제 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할 때까지 봉은사에서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아 봉은사의 부주의와 공평 원칙을 적용시킨 겁니다.

정부는 1950년대 당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해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시행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의 봉은사 토지 240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봉은사는 농지개혁사업 이후에도 끝내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백모 씨와 김모 씨가 서류를 조작해 타인에게 봉은사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봉은사는 땅을 되찾기 위해 2015년 1월 토지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돼 시효취득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8월 공무원의 과실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정부는 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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