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실종 아동과 청소년을 수색할 때는 영장 없이도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해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이동통신 3사 등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실종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접속기록과 IP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통신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범죄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빠르게 발부되는 만큼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는 아동과 청소년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는 경우, 시스템 접수를 끝낸 신청서류를 즉시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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