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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부장 최정규 변호사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장애인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신 최정규 변호사님,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최 : 네네

양 : 변호사님,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부장이시기도 합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어떤 기관입니까.

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나 학대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단체고요, 장애인 차별이 있을 때 인권적 목소리를, 당사자들이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협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 : 법률적인 부분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최 : 네 물론이죠. 법률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지원하되, 결국 궁극적인 해결은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오늘 이런 저런 집회들이 참 많이 열렸는데,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부에게 요청하는 건데, 많이 부족한 가 보죠?

최 : 네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장애인도 학대와 관련해서 권익 보호 기관이 있는데, 경기도를 전체를 커버하는 옹호기관의 직원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단 4명 밖에 없습니다.

양 :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최 : 네, 비교해서 안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안산이라는 한 시에만 무려 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직원이 4명밖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게 사실상 너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 : 그런 예산은 정말 편성해놓고도 손이 부끄러웠겠어요. 아이고 참,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그런데 방금 인권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이 인권 대목이죠?

최 :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2014년에 저희를 경악시키는 신안군 염전 노예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들, 염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회가 버린, 가족이 버린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왜 내가 가해자냐? 이런 항변들을 많이 했습니다.

양 : 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최 : 물론 여러 처벌도 받고 했지만요, 사실 그런 인식이 단순히 이 가해자들의 항변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니었을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의식주만 해결되면 더 달리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인권보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의식주만 해결됐으면 됐지 뭘 바라느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사회 보통의 인식 사례였고요. 결국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처벌도 세게 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고, 결국 우리 사회 수준이 그 분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는 수준일까, 결국 다 똑같은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사례였습니다.

양 : 당장 저부터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인식을 좀 바꾸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최 : 여러 가지로 장애인 분들이 이 사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갖춰졌다는 건데요, 최근에 오죽했으면 장애인들이 1층이 있는 삶을 좀 보장해달라, 본인들은 커피숍도 가고 싶고 편의점도 가고 싶은데 문턱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이런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너무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정말 우리도 버스타고 여행가고 싶다, 시외를 이동하고 싶다, 이런 이동권 부분이, 물론 최근에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은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됐지만 시외 이동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막상 버스 타고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우리 눈에 장애인들이 안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고, 그 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양 : 그렇군요. 우리 눈에 장애인분들이 안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군요. 정부나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겠는데, 알면서도 배려가 잘 안되는 모양이죠?

최 : 네, 법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지만, 예산 상 부족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도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라서요, 정부나 법원이 좀 더 전향적인 시각을 갖춰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장애인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의 날, 축제같은 날에 시위를 하지 않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부터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평소 때 잘하지, 이런 날에만 꼭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최 : 네 감사합니다

양 : 최정규 변호사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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