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41살 A씨의 여동생 36살 B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천 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 A씨 소유의 SUV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또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훔쳐 위임장을 꾸민 뒤 서울 모 구청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A씨 소유의 SUV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팔아 135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B씨는 A씨와 네 살배기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수개월을 방치한 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목과 가슴, 배 부위 등 6곳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발견됐고,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 15봉지(600g)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쯤 독극물을 먹여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정씨 위장에서 극약이 발견됨에 따라 신변을 비관한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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